역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에 자신의 돈을 더해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1년간(2023년 7월 27일~2024년 7월 31일) 완화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대출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가운데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에 의한 보증금을 갚아야 할 경우, 역 전세 현상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은 집주인(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반 전 얻음, 보증부 월세의 경우도 신청 가능 대출 한도 개인:DTI60%임대 사업자:RIT1.0배*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임대 대출의 연간 이자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한다.대출 금액의 역 전세 보증금 차액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나 집주인이 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전액 대출 후에 상환하도록 한다.*전액 대출 때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찾고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근저당권 감액 등기 필요)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 전입하고 전입 신고를 제출하고, 예전 살던 집의 전세금으로 상환하다(2년간 실제 거주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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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세입자 보호조치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세입자 보호조치로 전세금반환보증(HUG 또는 HF 또는 SGI) 가입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한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낸다)하거나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다. 후속 세입자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입하되, 후속 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할 경우 7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8월 말경부터 가입할 수 있다.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지켜야 할 사항 1.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전세금 반환 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은행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에게 입금한다(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된 경우에 한한다).2. 대출 기간 동안 새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해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3. 후속 세입자와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약사항으로 반환보증 가입과 임대인 보증료 부담 의무(최초 계약만 해당)를 명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

주택 시장도 경제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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